인사노무 모르겠어요 22

안전관리자 선임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고용부, 육아휴직급여연장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앞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나이가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나이 상향 : 현행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 2) 기간 확대 : 현행 최대 24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최대 36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 : 기존 1회 → 3회 4)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 12개월 → 18개월 출처 : 기획재정부 구분 2023년 2024년 의미/효과 육아휴직 최대 1년 최대 1년6개월 자녀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 확대 최대 300만원(3+..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근로시간, 업무 위임

(질의)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등에서도 작업 지휘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지휘자와 관리감독자는 동일한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부재 상황 등을 대비하여 작업지휘자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38..

관리감독자 선임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

사망시기에 따른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질의) 재해가 2019. 11. 9.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한 경우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은 [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사넝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 사망 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망자수로 산정합니다. 2019. 11. 9. 재해가 발생하여 다음 해 11. 20.에 사망했다면 2019년도 사고사망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2020년도 산정대상은 2020년에 발생한 재해에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 반영

(질의) 하수급인 사업주 이정승인 시 관급공사의 PQ점수에 하도급업체 재해자 수 또는 재해건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 지 여부 (답변)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률)이 반영되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이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도급사의 사고 사망자 수에 하도급사의 사고 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원도급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됩니다. (산업안전과-60,..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 사업의 건설 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과-2270, 2020. 5. 21.)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

[대법원] 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무효

대법원.. 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 무효,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해야 2023년 8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는데, 다만 1년에 60일 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는 교대근무를 해제하고 평일 주간근무를 시행했다. 문제는 A씨 등이 자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의 명..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보완 검토 지시

안녕하세요. 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계속하여 언론에서 69시간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지세대 주축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서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직장인들의 반응도 좋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 이를 인식해서인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공지하여 내용 공유드리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고자 지난 3월 6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