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등에서도 작업 지휘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지휘자와 관리감독자는 동일한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부재 상황 등을 대비하여 작업지휘자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
(질의)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해야 하지만 작업지휘자(정)가 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면 작업지휘자(부)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등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작업 병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재예방지원과-395, 2021. 9. 1.)
(질의) 관리감독자 근무시간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예방지원과-886, 2021. 11. 3.)
(질의) 관리감독자 업무에 있어 하위 작업자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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