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하수급인 사업주 이정승인 시 관급공사의 PQ점수에 하도급업체 재해자 수 또는 재해건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 지 여부
(답변)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률)이 반영되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이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도급사의 사고 사망자 수에 하도급사의 사고 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원도급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됩니다. (산업안전과-60,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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