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류노무사 2023. 8. 25. 09: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 사업의 건설 현장 포함)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과-2270, 2020. 5. 21.)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