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나이가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나이 상향 : 현행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
2) 기간 확대 : 현행 최대 24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최대 36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 : 기존 1회 → 3회
4)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 12개월 → 18개월
출처 : 기획재정부
| 구분 | 2023년 | 2024년 | 의미/효과 |
| 육아휴직 | 최대 1년 | 최대 1년6개월 | 자녀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 확대 |
| 최대 300만원(3+3개월) | 최대 450만원(6+6개월) | 부모 맞돌봄 확산으로 여성양육부담 완화 |
|
| 양육비용 | 부모급여 70, 30만원 | 부모급여 100,50만원 | 영아기(0~2세) 2천만원 이상 양육비용 지원 |
| 첫만남 200만원 | 다자녀첫만남 300만원 | ||
| 돌봄 | 어린이집 현원기준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및 틈새돌봄 확대지원 |
| 아이돌봄 8.5만 가구 | 아이돌봄 11.0만가구 |
다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법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법개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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