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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급여연장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류노무사 2023. 8. 31. 09:08

 

앞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나이가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나이 상향 : 현행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

2) 기간 확대 : 현행 최대 24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최대 36개월(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 :  기존 1회 → 3회

4)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 12개월 → 18개월 

 출처 : 기획재정부 

구분 2023년 2024년 의미/효과
육아휴직 최대 1년 최대 1년6개월 자녀돌봄에 필요한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 확대
최대 300만원(3+3개월) 최대 450만원(6+6개월) 부모 맞돌봄 확산으로 
여성양육부담 완화
양육비용 부모급여 70, 30만원 부모급여 100,50만원 영아기(0~2세) 2천만원 이상
양육비용 지원
첫만남 200만원 다자녀첫만남 300만원
돌봄 어린이집 현원기준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및 틈새돌봄 확대지원
아이돌봄 8.5만 가구 아이돌봄 11.0만가구

 

다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법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법개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