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망시기에 따른 사고사망자수 산정 여부

류노무사 2023. 8. 27. 10:37

 

(질의) 재해가 2019. 11. 9. 발생하여 2020.11.20.에 사망한 경우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은 [별표1] 제3호 가목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사넝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업체의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 사망 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망자수로 산정합니다. 

2019. 11. 9. 재해가 발생하여 다음 해 11. 20.에 사망했다면 2019년도 사고사망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2020년도 산정대상은 2020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정하므로 2020년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을 위한 사고사망자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과-357, 202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