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질의)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 노동조합 단체협약은 관리감독자 부재시 소속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는 관리감독자 부재시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 보다 높은 직급인 선임장 이상이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관리감독자 부재시 누가 대행자인지?
(답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장, 선임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즉,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점검 등 시행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관리감독자가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답변)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정을 통해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정하고, 그런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직접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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