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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가결 처리

류노무사 2023. 2. 16. 10:22
 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를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입니다. 

개정취지
1. 헌법과 노동조합법 취지 구현

2. 사법부의 판단 존중
3.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견 표명 반영 

개정안
1. 사용자 개념 확장
기존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안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추가)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존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변경안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3.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책임 범위 설정 의무화)
기존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변경안 :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신원보증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안)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추가)

 

그동안 법원은 위법 쟁의행위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노조 탈퇴나 권리 포기 시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대책임 법리를 완화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자 한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안건조정요구서를 환노위원장에게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은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 국민의 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긴 하지만, 여야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당(3석), 정의당(1석)이 동의하면 국민의 힘(2석)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적 2/3 동의로 법안이 통과됩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4월 마지막 주에 법제사법위원회 우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한 개정안은 5월 마지막 주 본회의를 거치게 되고,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6월 첫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 국회법은 법사위에서 60일간 심사가 없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환노위는 16명으로 민주당(9명), 정의당(1명) 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