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022부노139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대우조선 하청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원청인 대우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판정<중앙2022부노139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이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
1.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2. 원청이 단체교섭 거부
3.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하청노조는 원청에 ① 성과급(물량팀 포함 모든 노동자 지급 등), ② 학자금(일당제 근로자 포함 등), ③ 노조활동보장(하청노조 사무실 제공 등), ④ 노동안전(하청노조의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재해발생 시 하청노조의 사고조사 참여 등), ⑤ 취업방해 금지(블랙리스트 부존재 확약 등) 5개 의제 교섭 요구
경남지노위(경남2022부노14)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 :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인용
- 향후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
- 그러나,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해석
- 원청이 하청 노사와 성실히 협의하라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대화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중요문제인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청 노사의 사회적 책임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적용
- '22.12.30 14:30 노사 당사자에게 판정회의 결과(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인정) 통보
해당 결정에 따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었지만, 하청노조의 원청에게 교섭권만 인정하고,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없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재심신청 인정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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