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노무사입니다.
3월 6시 오전 8시, 고용노동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하고,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자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 목표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 성장
- 방향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
| 개편원칙 | 세부과제 |
| 1.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 확대 |
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입법) ② 근로자대표제 정비 (입법) ③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입법) ④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
| 2. 건강권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①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입법) ②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③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④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 3. 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입법) ② 휴가활성화 ③ 연차휴가 개편 검토 |
|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① 선택근로제 확대 (입법) ②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③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입법) |
- 주요내용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기준 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
- 근로자 건강권 보호,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 비례 연장근로 총량 감축
- 근로자대표 제도화
-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으로 바로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 면제 신청 가능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 실근로시간 단축
- "3중 건강보호장치"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 관리단위 비례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 무한정 장시간 노동 유발, 포괄임금 오남용 '발본색원'
-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 시작, IT/사무직 근로감독 강화
- 종합대책 3월 중 발표 예정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휴가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 선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 가능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현행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
- 근로자가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검토
개편안 중 입법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3/6~4/17)되며, 오늘 6월 7월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과제 또한 연구용역, 대책 마련 등을 통해 '23년에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발표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맞춰 사업장의 노무 정책 운영방안을 검토해야할 듯 싶습니다.
기획감독(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관련 종합대책은 발표되는 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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