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률 제정 이후, 꾸준히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달 한 건 이상의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흔히 언론에서 접하듯 상사들이 부하를 괴롭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부하직원들이 모여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사임을 요구하며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등을 한 후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부당징계 재심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부서장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부당징계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직급이 낮아도 다수의 힘으로 상급자를 상대로 사임 요구 피케팅을 벌인 하급자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 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다수에 의한 집단적 괴롭힘 행위가 직장 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상급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임 요구 피켓팅을 벌였고, 근태, 생산관리, 품질,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사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6명은 정직, 나머지 13명은 감봉,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론 해당 근로자의 부당구제신청에 대해 초심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 이지만, 다수의 하급자라면 상급자에 대한 괴롭힘 또한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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