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최근 이슈

윤석열 정부, 1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사항

류노무사 2022. 12. 22. 13:27

 

안녕하세요. 류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을 두고 언론과 현장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1주 52시간에서 주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휴게 3시간 30분 +  최대 연장근로 3시간 30분 + 퇴근 후 의무휴식 11시간) X 6일

= 69시간 (특정 주 최대연장근로시간 29시간)

 

1. 근로시간 관련 

No. 권고사항 세부 내용
1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현행 1주에서 , , 분기, 반기, 연 단위 확대
(현  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 단위 12시간으로 제한
1
40시간 + 연장·휴일 12시간 = 주 최대 52시간 가능

(권고안
- 연장근로 주 12시간 단위 외에 월(52시간) · 분기(140시간) · 반기(250시간) · 연 단위(440시간) 관리방안 제시
- 도입절차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휴식시간 제한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 효과 : 특정 주 최대 연장근무 29시간까지 가능, 최대 총 근무시간 69시간까지 가능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적용대상 확대
(현  행) 정산기간 1개월 평균 11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직원 재량으로 근무시간 조절 가능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

(권고안) 3개월 정산 가능 업무 확대
全 업무 3개월 정산 가능
(3개월을 평균하여 11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근무시간 조절 가능)
3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스케줄 변경 절차
변경
(현  행)
사전 확정된 근무스케줄 따라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 탄력적 조절
단위기간 평균 1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可)
- 운영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전 근무스케줄 확정, 중도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제도유형별 최대 근무 가능시간
- 2주 이내 : 특정 주 최대 60(48+12)시간
- 3개월 이내 : 특정 주 최대 64시간(52+12) 가능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특정 주 최대 64시간(52+12) 가능

(권고안) 근무스케줄 사후 변경 절차 완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협의 후 스케줄 변경, 직원에게 변경된 시간 통보)
4 특정 직종·직군에
근로시간제 도입 시
절차 변경
(현  행) 특정 직군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전체 직원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권고안) 해당 직군 직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장 직군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  
(*
구체적인 권고사항 없음)
5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현  행)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수당으로만 가능
휴가로 보상하려면 보상휴가제도입해야 하나 운영 어려워 사용 제한

(권고안)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휴가로 저축하여 사용 

 

 

2. 임금 관련 

No.

No. 권고사항 세부 내용
1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현  행) 포괄임금제/고정OT제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관행, 연장,휴일,야간근무시간을 사전에 고정적인 시간으로 합의

(권고안) 실근무시간이 사전 합의 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도록 상시적 근로감독 실시,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대책 수립
2 고령근로자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직무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현  행) 55이상자 고령근로자로 정의, 현행법상 정년 만 60세

(권고안) 고령자 대상 임금·근로시간 변경, 적합 직무로의 전환 등 법제화하여 계속고용 도모 
3 임금체계 개편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범위 명확화
(현  행) 현행 판례상 특정 직군 대상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 의견/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권고안) 현행 판례 내용을 법제화하여 임금체계에 직무, 직종, 직군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
4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 개선
(현  행)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 유인. 통상임금/평균임금 관련 갈등 심화
(권고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모색 

 

 

3. 기타 (노동개혁) 

No. 권고사항 세부 내용
1 근로자파견 허용 업종 확대
(현  행) 경비, 청소, 운전,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 허용. 2년 파견 사용 후에는 원청 직접 고용 의무

(권고안) 파견 허용 업종 확대, 파견 가능 기간 확대 
2 노사 불법부당노동행위
(현  행) 회사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조항이나, 노조의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처벌 법 없음

(권고안)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3 파업 시 대체근로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현  행) 노조 파업 시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한 외부 인력 대체근로 조치 금지, 노조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사업장 점거 가능

(권고안)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사용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 검토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구회 권고문은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이라는 입장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의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권고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할 지 의문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봤을 때 현정권에서의 고용노동부는 해당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