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을 두고 언론과 현장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1주 52시간에서 주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휴게 3시간 30분 + 최대 연장근로 3시간 30분 + 퇴근 후 의무휴식 11시간) X 6일
= 69시간 (특정 주 최대연장근로시간 29시간)
1. 근로시간 관련
| No. | 권고사항 | 세부 내용 |
| 1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현행 1주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확대 |
(현 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 ‘주’ 단위 12시간으로 제한
1주 40시간 + 연장·휴일 12시간 = 주 최대 52시간 가능 (권고안)
- 휴식시간 제한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 단위 외에 월(52시간) · 분기(140시간) · 반기(250시간) · 연 단위(440시간) 관리방안 제시 - 도입절차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효과 : 특정 주 최대 연장근무 29시간까지 가능, 최대 총 근무시간 69시간까지 가능 |
| 2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적용대상 확대 |
(현 행) 정산기간 1개월 평균 1주 1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직원 재량으로 근무시간 조절 가능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 3개월로 확대 (권고안) 3개월 정산 가능 업무 확대
全 업무 3개월 정산 가능 (3개월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근무시간 조절 가능) |
| 3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스케줄 변경 절차 변경 |
(현 행)
단위기간 평균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可)사전 확정된 근무스케줄 따라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 탄력적 조절 - 운영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전 근무스케줄 확정, 중도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제도유형별 최대 근무 가능시간 - 2주 이내 : 특정 주 최대 60(48+12)시간 - 3개월 이내 : 특정 주 최대 64시간(52+12) 가능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특정 주 최대 64시간(52+12) 가능 (권고안) 근무스케줄 사후 변경 절차 완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협의 후 스케줄 변경, 직원에게 변경된 시간 통보) |
| 4 | 특정 직종·직군에 근로시간제 도입 시 절차 변경 |
(현 행) 특정 직군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전체 직원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권고안) 해당 직군 직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장 직군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
(* 구체적인 권고사항 없음) |
| 5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현 행)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수당으로만 가능
휴가로 보상하려면 ‘보상휴가제’ 도입해야 하나 운영 어려워 사용 제한 (권고안)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휴가로 저축하여 사용
|
2. 임금 관련
No.
| No. | 권고사항 | 세부 내용 |
| 1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
(현 행) 포괄임금제/고정OT제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관행, 연장,휴일,야간근무시간을 사전에 고정적인 시간으로 합의
(권고안) 실근무시간이 사전 합의 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도록 상시적 근로감독 실시,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대책 수립
|
| 2 | 고령근로자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직무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
(현 행) 만 55세 이상자 고령근로자로 정의, 현행법상 정년 만 60세
(권고안) 고령자 대상 임금·근로시간 변경, 적합 직무로의 전환 등 법제화하여 계속고용 도모
|
| 3 | 임금체계 개편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범위 명확화 |
(현 행) 현행 판례상 특정 직군 대상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 의견/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권고안) 현행 판례 내용을 법제화하여 임금체계에 직무, 직종, 직군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
|
| 4 |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 개선 |
(현 행)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 유인. 통상임금/평균임금 관련 갈등 심화
(권고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모색
|
3. 기타 (노동개혁)
| No. | 권고사항 | 세부 내용 |
| 1 | 근로자파견 허용 업종 확대 |
(현 행) 경비, 청소, 운전,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 허용. 2년 파견 사용 후에는 원청 직접 고용 의무
(권고안) 파견 허용 업종 확대, 파견 가능 기간 확대
|
| 2 | 노사 불법부당노동행위 |
(현 행) 회사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조항이나, 노조의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처벌 법 없음
(권고안)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
| 3 | 파업 시 대체근로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
(현 행) 노조 파업 시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한 외부 인력 대체근로 조치 금지, 노조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사업장 점거 가능
(권고안)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사용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 검토
|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구회 권고문은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이라는 입장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의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권고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할 지 의문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봤을 때 현정권에서의 고용노동부는 해당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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