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공짜야근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류 노무사입니다.
최근 포괄임금, 고정 OT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공짜 야근 근절이라는 명목 하에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이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판례)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포괄임금과 고정OT의 개념이 비슷해서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포괄임금 VS 고정OT 계약 비교>
| 구분 | 포괄임금 계약 | 고정OT 계약 |
| 정의 |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 형태 및 구분방법 | (정액급) 기본임금과,수당 구분X 임금 100만원(연장, 야간, 휴일포함) (정액수당) 기본임금, 수당총액구분 개별 수당 간 금액 구분X 예)기본 70 + 법정수당 30 (연장, 야간, 휴일 포함) = 100 |
기본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O 예)기본70+연장10+야간10+휴일10 = 100 |
| 추가지급의무 |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 경우 추가지급 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지급 |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지급 |
2.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내용
금번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①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거나, ② 고정OT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 건에 대한 감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1월 ~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입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한 주 69시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포괄임금제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내년 초 감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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