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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류노무사 2023. 3. 7. 14:53

안녕하세요. 류 노무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입법) :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충격 완화 

현행 개선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합의로 연장근로 운영
○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80%/연 70%)

 
2. 근로자대표제 정비 (입법) :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근로자대표제 제도화를 통해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 직군 별 근로시간 등 다양한 수요 반영

현행 개선
○ 근로자 대표의 선출, 활동 관련 규정 없음 
직종, 직무별 당사자 이해 대변 절차 미흡 
근로자대표 제도화 
 - 과반수 노조 有 : 과반수 노조 
 - 과반수 노조 無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 투표 선출 근로자 대표 順

근로형태 차이 있는 특정 직종, 직군 등의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 마련,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3.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입법) 
'22. 8월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다수 국민 건의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행 개선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 1일 근로시간 4시간일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4.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연구) : 선택권 확대 선결 과제
근로시간 기록 관리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
관련하여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시 포함 예정 

현행 개선
○ 임금대장 기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있음 
근로시간 기록 의무 없음 
○ 근로시간 기록, 관리 범위 방법, 근로시간 개념 정립 등 연구 실시 
○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5.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연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정책적 논의는 부족

현행 개선
○ 원격근무 확산 등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심 증가  ○ (가칭)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TF 운영 예정 

 
여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중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입법 관련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