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 노무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입법)
| 현행 | 개선 |
| ○ 일부 제도 한정 도입 ○ 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 특례업종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없음 |
○ 연장근로 총량 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1.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준수 3. 관리단위 비례 연장근로 총량 감축 |
*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 구분 | 현행 | 추가 선택지 | |||
| 1주 | 월(1개월) | 분기(3개월) | 반기(6개월) | 연(1년) | |
| 총량 | 12시간 | 52시간 감소 없음 |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
| 주평균 12시간 | 주평균 10.8시간 | 주평균 9.6시간 | 주평균 8.5시간 | ||
| 도입 | ×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
| 실시 |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 ||||
| 건강 보호 |
× |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
|||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현행 | 개선 |
| ○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 지급하여 장시간 근로 초래 | ○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함 ○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23.3월) |
* IT, 사무직 등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실시 ('23. 1월 부터 하반기 2차 감독 예정)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개설운영('23.2월 부터)
3.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현행 | 개선 |
| ○ 야간근로 및 야간작업 규정 有 ○ 야간 근로자 범위 설정 및 보호 방안 제도화 부족 ○ 사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등 체계적인 보호 관리 미흡 |
○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 등 건강보호 강화 1. (가칭)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23. 하반기) 2.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 (50인 미만) 3.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 평가 개선 ('23. 하반기) |
4.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현행 | 개선 |
| ○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단근로자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변경없이 유지 | ○ 취약근로자 적용제외 축소 ○ 고소득, 전문직은 예외 인정 - 업무 상당한 재량성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 -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개정('23.) |
여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중 근로자 건강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입법 관련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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