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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류노무사 2023. 3. 9. 14:49

안녕하세요. 류 노무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요약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입법) 

현행 개선
일부 제도 한정 도입 
 
 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특례업종 :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없음 
○ 연장근로 총량 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1.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2.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준수
 
3. 관리단위 비례 연장근로 총량 감축 

*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구분 현행 추가 선택지
1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총량 12시간 52시간
감소 없음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주평균 12시간 주평균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8.5시간
도입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실시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건강
보호
×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현행 개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 지급하여 장시간 근로 초래 ○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함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23.3월)

* IT, 사무직 등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실시 ('23. 1월 부터 하반기 2차 감독 예정)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개설운영('23.2월 부터)

 

3.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현행 개선
○ 야간근로 및 야간작업 규정 有

○ 야간 근로자 범위 설정 및 보호 방안 제도화 부족 

○ 사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등 체계적인 보호 관리 미흡 
○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 등 건강보호 강화 

1. (가칭)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23. 하반기) 

2.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 (50인 미만)

3.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 평가 개선 ('23. 하반기) 

 

4.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현행 개선
○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단근로자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변경없이 유지 ○ 취약근로자 적용제외 축소 

고소득, 전문직은 예외 인정 
    - 업무 상당한 재량성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 
    -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개정('23.) 

 

여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중 근로자 건강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입법 관련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